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인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제도 신설 이후 3년 간 한 차례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규제당국이 예방적 조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징금 부과 등 ‘사후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9항에 규정된 ‘국외이전 중지 명령’은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외로 넘어가는 데이터 전송 자체를 즉각 중단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개보위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처분은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에 글로벌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제재 수단이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개보위에 서면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개보위는 2023년 제도가 생긴 이후 한 차례도 이 행정처분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