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가 총기를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남성은 올해 1월 3일 오전 5시 1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군인이 탈영했고 총을 가지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친구와 다퉜던 일로 화가 난다며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경찰관 9명이 신고 장소 일대를 수색했다. 부산중부경찰서 등 15개 경찰서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도 현장에 출동했다. 경남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 경찰관들은 친구의 주거지까지 찾아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채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만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부터 적응장애와 우울감, 충동조절 등의 문제로 치료를 받아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