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 교직원과 아동 명의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 낸 어린이집 상호와 원장 이름 등을 공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어린이집 대표 A 씨를 비롯해 전 원장 등 3명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공표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 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이들이 부담하라고 했다.앞서 강동구청은 허위 아동 등록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2024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상대로 24개월 치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어린이집 측은 보육교직원 6명의 명의를 허위 등록해 인건비와 수당 명목 등으로 총 1억 18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보육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동 담임교사를 맡기고, 2023년 이후 청구서·영수증·지급내역서 등 각종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