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을 미리 받은 뒤 해당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 운영 자금 등으로 쓴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말 울산의 한 유치원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피해자 B씨로부터 설계비와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등 약 2800만원을 미리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법인 운영 자금과 미지급된 다른 공사 현장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같은해 3월 초에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B씨와 상가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A씨는 알고 지내던 다른 회사 사내이사 C씨로부터 해당 업체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로부터 착공 허가를 받았다.재판부는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해준 C씨와 해당 업체 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