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보호실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집어넣어 3차례 막히게 했다. 이에 따라 유치장에 물이 넘치자, 경찰관이 A 씨를 다른 보호실로 옮기기 위해 수갑을 풀었고, A 씨는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이어 자신을 제지하려던 다른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차기도 했다.A 씨는 앞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복역한 뒤 지난 3월 19일 출소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