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동급생 몸 강제로 만지고 “성노예”…法 “부모가 18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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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egE1hx7k_3325b93955a23b6cdeb480ebdee8afff82727a36.jpg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 동안 교실과 복도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동급생인 피해 학생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했다.또 같은 기간 학교 교실과 복도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 학생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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