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처리 부당해고 사건 인정 9.5%… 각하 절반은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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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vuIn1X6a_f42cd0ac02800e452ee134396025474a17688abf.jpg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 중 실제 부당해고가 인정된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된 사건의 과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5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8만26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차를 마친 사건은 6만8309건으로 이 가운데 부당해고가 인정된 사건은 6509건(9.5%)에 그쳤다. 화해 2만1611건(31.6%), 취하 2만3387건(34.2%), 기각 1만5102건(22.1%), 각하 1700건(2.5%) 등이었다.화해와 취하를 제외하고 노동위가 실제로 판정한 2만3311건만 살피면 부당해고 인정률은 27.9%였다. 특히 각하 사건 1700건 중 919건(54.1%)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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