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징역 확정 이화영, 재심 청구 검토…변호인 “국정원 문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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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w16vuQNZ_7452e9275f21f6edb2128e7f59d9657d111239c6.jpg‘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재심 청구를 계속 논의해 왔다”며 “기존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확정했다.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4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쌍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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