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로기준법 적용 땐 사업 못 해”… 영세업자들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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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과 대전의 영세 자영업자 4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고용 조정(16명), 파트타임 근로자 활용(8명), 임금 조정(5명), 근로시간 조정(3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근로자로선 일자리가 줄거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 상당수는 근로자에게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을 줄 경우 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업체 대표는 “야간에 50% 추가 수당을 주면 직원 1명의 월 인건비가 300만∼35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으로 뛰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하나만 적용해도 자영업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연간 1조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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