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적용 예외’ 공수처 검사 “우리만 달리 수사해도 되나” 혼란[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④]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1242030879_snr1qEgy_f75f570c7cfeb7704b25ccaeed491329fd1d2e88.jpg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되지만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검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은 개정법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에는 공수처 검사에게는 개정 전 형소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원이 25명인 공수처 검사는 앞으로도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 안팎에선 “개정 형소법에 따른 공수처의 역할을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다. 이 경우 공수처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가운데 어떤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맡을지 명시해야 한다는 것. 앞서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긴 뒤 2024년 1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으나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검찰이 보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