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피해’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중수청이 수사 가능[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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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879_ukj1eYSa_82acdffb42271fae814c9016bd9d37d53ac2f340.png‘만약 범죄 피해를 보게 되면 내 사건을 어느 기관이 수사할까.’ 새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시민들은 이 생각부터 하게 된다. 10월 2일부터는 일반적인 폭행 범죄나 절도 등은 경찰이 담당한다.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다단계 사기 등은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다만 사회적인 파장이 큰 대형 범죄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개청 두 달여를 앞두고 인력 충원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다단계’는 중수청이7일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등은 법령상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된 범죄에 한해 중수청에 고소장, 고발장을 낼 수 있다.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한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같은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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