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좁은 골목길에서 천천히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진주경찰서는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 접촉해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 A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9일 사이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일대에서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했다.이를 빌미로 A 씨는 운전자들에게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거나 사고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11명으로부터 모두 86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