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정부는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결과도 공개한다.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대조해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활용 방안도 찾는다.행안부가 2024~2025년 실시한 총조사 시범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7000건, 20조원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