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3세에 불과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65·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보육교사(30·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들은 2024년 3~4월 인천 서해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3세인 원생들을 신체·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0대 보육교사는 당시 2세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은 뒤 이 장난감으로 이마를 3차례 때리는 등 총 69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했다.또 물티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