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시위’서 경찰에 “가짜” 조롱…20대男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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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yVBQrKPu_a63cbdac596ad0c0bf5a831f93085eacf2038e73.jpg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설치됐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2명은 법정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5)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박 씨 외에 나머지 2명도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6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가짜 경찰”이라고 조롱하고 길을 수차례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신체의 안전을 무력화한 범죄”라며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탄원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가족들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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