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사 적치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받은 농지를 골프장으로 무단 전용한 사실을 알고도 공문을 조작해 골프장 개발업체에 준공 처리를 해준 강원도 홍천군 공무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강원도 홍천·영월·평창군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해 총 21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2022년 12월 한 골프장 개발업체가 농지 8만5000㎡를 토사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하지만 업체는 해당 농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했다. 담당 공무원 2명은 2024년 4월 현장조사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다. 농지법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원상복구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진을 제출할 테니 이 사건 농지가 원상복구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업체 관계자의 부탁을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무원은 업체 측이 제공한 사진을 활용해 농지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