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의 임차료가 5년째 동결돼 임차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민간 헬기 회사는 닥터헬기 운용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닥터헬기 임차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닥터헬기의 임차료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형 32억1000만 원, 중형 41억7500만 원으로 동결됐다. 올 초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 유가가 오르고, 그동안 인건비 등 물가가 올랐지만 임차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닥터헬기는 의료 취약지 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이송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전국 8개 권역에 1대씩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닥터헬기 도입 후 외상 등 중증 환자 생존율은 크게 향상됐다.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급격히 줄었다. 이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 이송돼 치료받았다면 살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