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혁위 “변호사 500명 경찰 채용해야…수사지휘는 전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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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XToBktuw_32f5c9a3235ef74a82307c1fd93aa8d24212be0b.jpg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의 법률적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총 5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의결·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수사 공정성 강화 9건과 수사 역량 강화 3건 등 모두 12개 과제가 담겼다.위원회는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가 311명인 점을 고려해 전국 262개 경찰서에 경찰서당 2~4명 이상의 법률전문가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소 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년 100명 이상을 5년간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변호사 자격 자체가 수사 역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채용 이후 수사 기초교육과 현장 경험을 쌓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 개시·진행·종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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