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만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려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행정부 고위직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입법부, 광역단체장, 교육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3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 장성급 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