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줘도 다시 부채의 수렁에 빠져 당국에 채무조정을 재신청한 사람이 올해 들어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포용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의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이들이 재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신용회복위원회가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78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자의 82%를 8개월 만에 넘겼다. 특히 소득 기반이 약한 60대 이상 고령자와 20, 30대 청년층 한계 차주들이 빚의 늪에서 좀체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채무조정은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 채무자에게 금리나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거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으로 빚을 모두 갚고 나서 다시 새로운 빚이 생겨 갚기 어렵게 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채무조정을 받고 약속한 변제금을 제때 갚지 않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