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로 탄핵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로 “대법원장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각각이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론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절차적, 보조적 권한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 특히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것이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간섭이 될 경우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