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에 국회·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위헌 조치”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6차례에 걸쳐 ‘위헌’을 언급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권과 제청권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2시간 30분가량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이 아닌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이석을 불허하고 질문을 쏟아내면서다. 조 대법원장도 작심 발언으로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비판하자 미리 준비해 온 문건을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