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유가족의 무너진 억장 앞에 초라한 형량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휘책임을 재차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참사의 무게에 비추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3년이라는 형량이 얼마나 가벼운지는 재판부의 판단이 스스로 증명한다”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정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대원들을 재난 현장으로 몰아넣은 무리한 수색 지시, 군형법상 명령 위반의 책임도 확인됐다”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공보라인을 동원해 책임 회피 논리를 짜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하급자들의 진술까지 통제했다고 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