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에 한국어 능력을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불법취업 사례가 발생한 대학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제한하는 등 실제 유학 목적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7일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의 5개월여 활동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육·이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올해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5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을 이민정책의 ‘최우선 전략적 유치·관리 그룹’으로 정하고 우수 인재에게는 혜택을 늘리는 대신 비자 악용 사례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우선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통과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유학생에게는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제도 전반에 반영한다.반면 불법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