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63)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격발해 아들 B 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살해 장소는 B 씨 집으로, 당시 A 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A 씨는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범행 직후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통 15개와 자동 점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A 씨는 B 씨와 전처 C 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전처와 아들이 ‘이중 지원’을 이유로 2023년 말부터 지원을 끊자, A 씨는 이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