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담임 머리채 잡고 주먹-발길질…초5 전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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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56_1m4apyfu_088339ee4790585ec53b5626e9c25c67386d6f14.jpg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등을 폭행한 5학년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전학’은 초등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벌이다.7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여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사안의 엄중성을 따져 교보위에서 1호(교내봉사)부터 2호(사회봉사), 3호(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퇴학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전학’이 가장 높은 단계다. 이 학생은 지난달 2일 청주의 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채용된 60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렸다. 전날 시험지가 더럽다며 욕설을 한 여학생은 사건 당일 다시 시험을 치르라는 말에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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