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제조 먹는샘물의 무라벨 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9개월째지만, 대형마트와 편의점 매대에서는 여전히 라벨이 붙은 생수를 쉽게 볼 수 있다. 무라벨 의무 적용 여부가 생산지와 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가 농심 백산수다. 백산수는 국내 브랜드로 익숙하지만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먹는샘물이어서 무라벨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리온 닥터유 제주용암수 역시 제주에서 생산되지만 법적으로 ‘먹는샘물’이 아닌 ‘혼합음료’로 분류돼 적용 기준이 다르다.같은 생수 매대에 놓인 제품이라도 어떤 제품에는 라벨이 남아 있고, 어떤 제품은 투명한 병으로 바뀐 이유다.● 중국서 생산하는 백산수…수입 먹는샘물은 무라벨 의무 제외무라벨 의무화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한 먹는샘물이다.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는 백산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농심은 중국 지린성 백두산 일대에서 백산수를 생산하고 있다. 수원지는 백두산 내두천으로, 현지에서 취수한 물을 중국 공장에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