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묻는 말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한 언론에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가석방이 불발되면 대응책도 고려 중이라는 취지로 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