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9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씨는 7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80대 부인이 외도했다는 망상에 빠져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 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말뜻을 모르겠다”고 답하다가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하죠”라고 말했다.앞서 조 씨는 범행 직후 다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