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분 나쁜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의 차량을 손도끼와 스프레이로 훼손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의 아반떼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차량 사이드미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뒤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차량 앞뒤와 양옆의 도장면과 유리, 휠 등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약 1216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피고인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미리 도구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