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데 이어 한국과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강력한 외교적 항의 수단을 동원한 것. 정부가 상대국 주재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08년 일본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자 이를 영토주권 침해로 간주해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불러들인 후 18년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을 밝혔다. 외교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국에 나가있는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은 정부가 상대국 대사를 불러 항의를 표시하는 초치(招致)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박 대사는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예정이며 일시 귀국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