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전 하나도 해외 못가져가… 전통문화 확산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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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2000원에 불과한 조선시대 엽전을 비롯해 비교적 흔하고 가치가 크지 않은 문화유산까지 국외 반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오히려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해외 반출 시도 적발 물품 목록을 분석한 결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도자기 파편까지 국외 반출이 금지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문화유산법과 시행령은 1945년 이전 제작된 유물 가운데 예술적·학술적 가치 등을 갖춘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제한한다. 과거 수난의 역사를 겪으며 문화유산이 무차별적으로 국외로 유출된 경험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가액 등 구체적 기준 없이 ‘반출 금지’가 원칙이 되면서 부작용도 생긴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은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곳이 많다. 프랑스는 유물의 종류와 제작 연대에 따라 수출증명서 발급 대상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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