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임대 농지 강제처분 조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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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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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56_qSTMe4aU_4713327b0fe6865fbb757917c867f30025dc4a28.jpg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고령농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지 임대차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를 거론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5월부터 실제 조사가 시작되면서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당초의 강경한 정책 기조에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농업계 반대가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미루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을 일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17일 만이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농지법과 어긋나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처분 대상에서 폭넓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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