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종결한 ‘안산 알바 성폭행 사건’… 공소청, 8개월만에 보완수사로 업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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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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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56_KcxaVJzp_700ef8f2fae7007c5e4e219ce1024c6529d0af7e.jpg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경기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주점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이 숨지면서 남긴 이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 결과 약 8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폐쇄회로(CC)TV엔 사장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8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아르바이트생 채단비 씨(20)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41세 사장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2월 19일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채 씨 조사는 사건 당일 한 차례가 전부였다. 그날 해바라기센터에서 잰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085%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장 진술과 그가 스스로 제출한 CCTV 영상을 근거로 ‘채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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