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여학생에게 스마트폰으로 2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성희롱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0대 B양에게 2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허리를 끌어안고 포옹 등 성희롱을 한 혐의다.B양의 부모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B양의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실도 드러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