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해체 작업을 하다가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현장 관리소장으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부두에서 폐기물 배출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채 폐선 B호의 선박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오염물질인 슬러지를 바다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현장 채증 사진 등을 토대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며 A씨에게 7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