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기도 등을 돌며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된 필로폰을 1㎏ 넘게 수거하고, 투약한 중국인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향정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A 씨와 B 씨의 항소를 기각해 각각 원심의 징역 10년,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 반면 공범으로 구속된 50대 중국인 C 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이유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C 씨는 공범 A, B 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다시 수거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다른 30대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찾아 은닉해 주면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C 씨는 지난 1월 20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 공동주택 현관문 앞에서 국제우편으로 배송된 도매가액 43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30g을 가져간 혐의다.C 씨는 지난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인천시, 시흥시,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