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송민호(33)가 판결 확정 후 공식 사과했다.송민호는 9일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전했다.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한 공공기관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던 중 총 10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이달 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 측이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