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강제퇴거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입에 산업용 강력 테이프를 붙이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 인도 국적의 이 피해 남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확보한 화성외국인보호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디캠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는 공항으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갑이 채워졌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졌다. 피해자와 함께 비행기에 탄 직원은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면 널 때릴 수 있다”며 “입 다물어라. 그만 말하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8월 27일 자신을 본국으로 출국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및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2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피해자는 “출국 당일에야 강제퇴거 사실을 알게 돼 통번역과 설명을 요청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