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지인 능욕’ 영상물 수백 개를 만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비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진이 먼저 사진 등을 받아본 뒤 초대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이 대화방의 존재는 경찰의 위장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운영진과 참여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초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모니터링하던 과정에서 대화방 참여자들이 특정 대화방으로 연결되는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는 상황 등을 포착했다. 먼저 경찰은 텔레그램방 참여자들의 범행 자료를 모으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서를 발부받았다. 신분 위장 수사는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도입됐다. 이후 경찰 신분을 숨긴 수사관은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해 텔레그램방 운영진이 요구하는 사진을 보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