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 40대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 31분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