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前의원,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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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139_nSQuecid_d46ddea4312cb5f26b2ac48721949b1b4d5ae25e.jpg검찰의 상고 포기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일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내린 벌금 70만원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1심 첫 공판이 있던 같은 해 5월 19일 노 전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문 앞에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현 공소청)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발언했다.이에 검사는 노 전 의원이 박씨를 “전과 16범”이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기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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