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가중처벌 피한 초등 교사, 5년만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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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1_lWsAdOJ9_c76d9a156d3f82a46eae3a41962f4f7b475fb4da.jpg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신고의무자의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5년만에 내려진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이하 성폭력처벌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8)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2021년 4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방과 후 수업 중 여아 2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학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수업이 원활하지 않자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별도의 수업을 진행했다.검찰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하지만 A 씨는 가중처벌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적용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고, 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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