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돼 있던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영상으로 찍어 다른 직원에게 보여준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직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이 직원은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를 쓰던 중 동료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보고 대화 내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영상을 다른 직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언급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이 직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로그아웃되지 않은 개인 대화방을 우연히 보게 됐을 뿐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