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안한 컴퓨터에서 동료 ‘불륜 카톡’ 몰래 찍어 퍼뜨린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3628718481_nrCFwqic_3fe6ed375173667bf8d427ec339a745d185a529e.jpg직장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돼 있던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영상으로 찍어 다른 직원에게 보여준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직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이 직원은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를 쓰던 중 동료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보고 대화 내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영상을 다른 직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언급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이 직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로그아웃되지 않은 개인 대화방을 우연히 보게 됐을 뿐 고의가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