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로비스트 제도화 검토에 나선 건 “로비 제도를 양성화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자”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로비를 법제화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반면 “입법과 정책 결정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편향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 법무부의 검토에 따라 수십 년간 논의됐던 로비 제도 도입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제도 없이 방치하면 음성적 부패 조장”법무부는 올해 4∼6월 로비 관련 제도를 도입할 시 부각될 수 있는 각종 쟁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고서를 받아봤다. 법무부는 “로비 제도와 관련해 해외 사례 확인 및 관련 쟁점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 등을 위한 목적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익집단의 공직자 접촉은 현재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