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로비스트 제도화’ 관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로비스트 관련 통제 방안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일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로비 관련 제도 도입에 관한 각종 쟁점 연구’를 맡겨 6월 관련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 공개를 의무화해 음성적 로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제안이 담겼다. 초기에는 국회를 대상으로만 적용한 뒤 추후 행정부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히자는 것. 홍 교수는 보고서에 “(로비 제도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로비 활동을 양성화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