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깐깐해도 한도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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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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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99_hzVIKMks_af8a3ef4d23a4a0ddc041bc7f6b56d4e5cc00079.jpgQ.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A 씨는 최근 상속세가 고민이다. 원래는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가업상속공제로 세금 문제는 해결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승계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A. 가업상속공제는 기업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 초 도시 외곽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편법 절세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무늬만 가업인 대상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이 까다롭게 바뀔 예정이다.정부는 우선 가업(家業)의 정의부터 다시 세웠다.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못 박아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주된 수익원인 경우에는 가업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727개가 선정됐다. 이 중에서 마트, 주차장, 병원, 약국,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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