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 소재지 파악 안 돼도 면접교섭권 함부로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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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2_nVRPfmdy_776e63da720ef20ed6f1ac308cedefc9304ac378.jpg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아이의 소재가 불분명해 면접교섭 이행가능성이 낮더라도 함부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법원에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A씨 부부는 아이의 양육,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부부는 2018년 초부터 해외에 거주했으나, A씨가 이듬해 9월 배우자 B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별거하게 됐다.이후 A씨는 2020년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해외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했지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공시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1심은 2021년 A씨와 B씨가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아이의 양육비 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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