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주 경찰…“4살 딸 위험” 엄마 신고를 ‘단순 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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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99_gJmHOpAP_2a877b98a9f050b417706aedf91a8a7a7b927785.jpg부인과 양육권 분쟁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제주에서 네 살배기 딸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열흘 전 “딸이 위험하다”는 취지의 아이 어머니의 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보고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8분경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에서 40대 임모 씨와 4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흔적이 나왔다.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호주 영주권자인 임 씨는 부인 정모 씨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지난해 10월 연락을 끊은 채 딸을 데리고 귀국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임 씨를 약취 유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올 4월엔 딸의 실종신고도 접수했다. 3월 30일에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헤이그 아동 반환청구’ 재판에서 이겨 딸을 데려올 수 있도록 강제집행 허가도 받았다. 김 씨의 신고와 관련해 경찰은 임 씨와 딸을 조사한 뒤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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