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에서 혼자서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 및 작업을 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는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9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3시경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종로구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차에서 내려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남성이 차량의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 상태에 둔 채 내렸고,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남성과 건물 벽을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쾅’하는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성은 피를 흘린 채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차량은 벽을 들이받은 상태였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사고 당시 남성은 혼